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
[ 진명구 기자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연간 3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 등이 매 회계연도의 정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 등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도 의원은 “보조금은 2009년 4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52조500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지만, 정부의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과 사업자의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등으로 국가 재정의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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