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3년내 임신 못하게
[ 강동균 기자 ] 이슬람교도에 대한 불교도의 탄압이 심각한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도를 겨냥한 새로운 산아제한법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로힝야족을 비롯한 이슬람교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얀마 정부가 여성의 출산 간격을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법을 제정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은 여성이 한 번 출산을 하면 이후 3년 동안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수인 불교도와 소수인 이슬람교 신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는 4년 전 군부독재가 끝나고 민간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뿌리 깊었던 이슬람교도에 대한 증오가 표현의 자유를 타고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이 타깃이 되면서 이들에 대한 탄압과 폭행이 잇따라 로힝야족은 배를 타고 동남아 해상을 떠돌고 있다. 미얀마는 약 140개의 종족으로 이뤄진 다종족 국가다. 종교적으로는 불교도가 89%고,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가 각각 약 4%로 추정된다. 미얀마에서 인구 통제를 통해 이슬람교 세력의 확장을 막으려는 시도는 이전부터 있었다. 이슬람교 인구가 불교보다 더 많은 북부 라카인주에서 ‘2자녀법’으로 인구 증가를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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