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5일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강간 피해자를 부녀자에서 남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강간이란 구강과 항문 등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성폭행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유사강간은 성도착 증세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의 범주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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