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5일 KT, LG유플러스 등 시장 비지배사업자들의 요금정책을 기존 사전 신고제에서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장점유율 1위인 SK텔레콤(지배적 사업자)은 요금제 변경 또는 신규 요금제 적용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정 의원은 “신고 대상인 KT나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미래부가 행정지도에 의해 ‘신고수리’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인가와 다를 바 없는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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