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용 CCTV, 시위관찰은 '무리한 공권력사용'

입력 2015-05-26 11:5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 의원실제공
<p>교통흐름과 상관없이 집회나 시위를 관리할 목적으로 교통용 CCTV를 사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무리한 행사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 나왔다.</p>

<p>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용 CCTV 이용 집회시위관리의 헌법적 검토'보면 경찰이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교통질서 및 사회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또한 경찰이 집회시위로 인한 도로교통 문제 외에 집회시위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교통용 CCTV를 사용했다면, 공권력 남용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p>

<p>최근 경찰은 세월호 집회 당시 교통흐름과 상관없이 교통용 CCTV를 활용해 시위대만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p>

<p>입법조사처는 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예로 들며 '09년 독일 헌재가 집회와 시위 현장을 CCTV로 조망하여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그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고 밝혔다.</p>

<p>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경찰청장은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p>



정승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aint096@naver.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