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 의원실제공 |
<p>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용 CCTV 이용 집회시위관리의 헌법적 검토'보면 경찰이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교통질서 및 사회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또한 경찰이 집회시위로 인한 도로교통 문제 외에 집회시위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교통용 CCTV를 사용했다면, 공권력 남용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p>
<p>최근 경찰은 세월호 집회 당시 교통흐름과 상관없이 교통용 CCTV를 활용해 시위대만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p>
<p>입법조사처는 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예로 들며 '09년 독일 헌재가 집회와 시위 현장을 CCTV로 조망하여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그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고 밝혔다.</p>
<p>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경찰청장은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p>
정승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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