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강조
"청년고용 법안이라도 처리를"
국무회의 첫 발언 절반 가까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할애
"한국 엔젤투자 왜 부족한가"…장관들에 10여개 질문 쏟아내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아들딸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해 청년 고용을 늘리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가 결렬된 것과 관련,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노사 모두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확산해 민간 부문의 변화를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0분간에 걸친 첫 발언의 절반 가까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 중요성에 할애했다.
최근 고용 동향과 관련, “올해 4월 청년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고 취직을 못해 휴학하는 대학생이 45만명으로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동시장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 성장률이 하락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또 2017년부터는 전체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청년 고용절벽의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청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지…”라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정년을 연장해서 1~2년 더 다니고 월급 더 받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아들딸이 취직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반문한 뒤 “세대 간 상생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관련 법안을 붙잡고 있는 국회를 향해 “한쪽에서는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며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법안 가운데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처 장관들에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모든 부처의 공통된 핵심 업무라는 생각을 갖고 부문별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짓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는 사후관리를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혁신센터가 문을 연 이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전시적으로 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며 “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혁신센터들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첫 발언 뒤 40여분간에 걸쳐 7개 부처 장관에게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1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내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에게는 “미국은 초기 벤처에 대한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털 투자가 46 대 54인데, 한국은 3 대 97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라며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는 지난해 신규 조성액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벤처펀드가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과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겐 정부가 벤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을 더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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