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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