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000억 과세' 항소심서 가산세 부분 승소

입력 2015-05-27 10:4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1040억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약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에 대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실체적 (청구) 부분은 모두 배척하지만 가산세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1040억원 과세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2004년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위장법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소송은 결국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이에 세무당국은 대법원 판결 직후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고지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당국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론스타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고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체 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