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정청래 당직 정지1년…공천 문제없나

입력 2015-05-27 11:07  

▲ 사진=정청래 국회의원 공식사이트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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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공갈 막말' 파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중징계인 '당직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 최고위원의 이 같은 처분은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해 "(주 최고위원이) 사퇴할 것처럼 해놓고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는 발언 후 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벌어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로써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과 지역위원장직이 1년간 정지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단, 자격정지 1년은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이나 '당원자격 정지'와는 다른 경우로 공천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내년 2월까지가 임기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사실상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 셈이 됐다. 내?4월에는 총선이 있고, 통상적으로 총선 전후에는 지도부 재편이 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윤리심판원 간사 심판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정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당원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을 놓고 벌인 심판위원 1차 투표에서는 만장일치로 '정지'로 결정됐다"며 "2차 투표에선 당직 자격 정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민 의원은 "위원 9명이 모두 출석했고 자료를 검토한 후 토론 없이 바로 투표했다 "비밀 투표를 통해 6대3으로 당직자격정지 1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서 문재인 대표는 정 최고위원에게 "자숙하라"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정치적 징계를 내린 바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 최고위원이 7일 이내에 불복 신청을 할 경우 심판원은 재심을 하게 된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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