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주거급여 개정안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세부 내용을 27일 고시했다. 개정된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원(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7월20일 처음 지급된다.
임차 가구에는 기준임대료(13만~3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된다.
주거급여를 받고도 월세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급여가 정지되며, 밀린 월세를 내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신 받는 것에 동의하면 급여가 다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는 다음달 20일부터 신규 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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