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행정적으로는 65세부터 노인으로 본다. 물론 딱 부러지게 65세라고 규정한 법규는 없다. 기초연금법(옛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서 65세 이상을 연금 수령자로 삼은 것과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65세부터 경로우대로 각종 할인혜택을 부여한 게 전부다. 65세 기준은 유엔 OECD EU에서도 같다. 65세 이상 인구가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는 분류도 그렇게 나왔다. 65세는 비스마르크가 1889년 세계 최초로 노령연금을 도입할 때의 기준이라고 한다. 당시 독일인의 기대수명이 40대 중반쯤이었다니 그 시대로는 진짜 노인이다.
영양과 위생, 의료의 증진으로 20세기 이후 수명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노년이 확 길어지자 최장수국 일본에서는 한때 ‘0.7 곱하기 나이셈법’도 유행했다. 현재 나이에 0.7을 곱한 걸 실생활 나이로 보자는 痼潔駭? 50세는 35세로, 60세면 42세로 받아들이는 식이었다. 0.7은 과하고, 0.8 정도를 곱하면 꽤 현실적일 것 같다. 요즘은 신체연령이란 개념도 낯설지 않다. 몸기능과 건강의 척도를 재는 ‘신체나이 1분 진단법’ 같은 게 널렸다. 꽃중년이란 말도 자연스럽다. 빈곤과 질병에서 ‘위대한 탈출’(앵거스 디턴)을 해 오래 살고, 젊게 사는 것이다. 최근 유엔의 5단계 연령분류에 따르면 66~79세는 중년, 80~99세가 노년, 100세부터 장수노인이다.
노인층이 두터워지면서 노인복지도 급속도로 확충됐다. 고령자들의 높은 투표성향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문제는 급증하는 비용이다. 그런데도 노인복지는 더욱 보편화돼 간다. 지하철이 전면 공짜라서 65세를 지칭하는 ‘지공파’가 신조어 사전에 오를 정도다.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자고 제안할 모양이다. 무리한 경로제도 때문에 미래 세대가 죽을 지경인 불합리는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 농경사회에선 노인의 지혜가 존경의 대상이었다. 자연현상에 대한 경험치가 생산을 좌우했다. 하지만 IT지식시대, 노인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노인회의 결정에 ‘구국의 결단’이라는 논평까지 나올까.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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