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장기이식 거부반응 치료제 ‘에베로리무스’는 심장 이식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 이식 환자가 치료제로 써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간 이식환자 1900여명이 1인당 연간 700만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인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CIDP) 치료제 ‘인체 면역글로불린-G’의 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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