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국회 이대론 안돼"…새누리, 차기 국회 목표로 선진화법 개정 착수

입력 2015-05-27 21:14  

국회선진화法 수술대 오르나

서청원 "지금이 개정 타이밍"
김무성 "野와 협의 하겠다"

野 "일고의 가치 없다" 일축



[ 조수영/진명구 기자 ]
새누리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키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장애로 작용했다는 당내 여론이 비등한 데 따른 결정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국회부터 적용될 수 있는 선진화법 개정을 야당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과정을 언급하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렇게 과반수를 용인하지 않는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국회로 갈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단과 당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선진화법 개정에) 착수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 (개정) 타이밍이다. 20대 국회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를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것이냐”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국회선진화법이나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 수 조정 문제 등 많은 과제가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일단 하나씩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김 대표는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아 “과거 독일의 노동·연금 개혁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더 강하게 개혁을 주장하면서 성공한 것”이라며 “우리 국회는 독일 같은 그런 야당이 없다는 게 문제고, 국회선진화법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20대 국회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법 정상화 TF를 구성해 지난 1월에는 국회선진화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협의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법 개정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제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쟁점 법안은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본회의에 올리도록 했다. 해당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전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수영/진명구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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