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고등법원 "법인세 부과 정당"

입력 2015-05-27 21:38  

가산세 392억은 취소 처분


[ 김인선 기자 ]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7일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040억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인세 중 가산세 392억원에 대해선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산세 종류와 세액 산출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1040억원 과세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국세청은 과세 근거 등을 보강해 가산세를 다시 부과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따라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법한 요건을 갖춰 가산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2001년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H)를 세웠다. SH는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 빌딩(현 강남파이낸스센터)을 1000억원에 사들였다가 2004년 3510억원에 되팔아 3년 만에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세무 당국은 론스타에 소득세를 부과했지만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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