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적체 해소' 15년 前 도입
靑 관계자 올초 재검토 지시에
경찰 주변 여러가지 說 나돌아
"정년연장 역행" 폐지 주장에
"승진기회 막혀" 반론도 '팽팽'
"예외 두자" 단계조정 모색도
[ 윤희은 기자 ] 요즘 경찰 내부의 최대 관심사는 ‘조정정년’의 적용 여부다. 조정정년은 공무원 정년(60세)과는 무관하게 경찰청장을 제외한 만 57세가 된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경찰의 오랜 내부 관행이다.
‘1958년생 개띠’인 올해 조정정년 대상자는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상원 경찰청 차장 등 9명으로 조정정년 적용 여부에 따라 이들의 거취가 결정된다. “2000년 이후 유지된 것인 만큼 관행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경찰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다.
◆2000년 이무영 청장 때 도입
조정정년은 경찰 고위급 인사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2000년 이무영 청장 시절에 도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반발하는 간부는 대기발령을 내는 등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이 청장에 대한 탔湛?두터웠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정권 교체에 따라 경찰 고위급을 물갈이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2010년에는 1952년생인 최병민 경찰청 차장과 주상용 서울청장, 유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이 물러났다.
이같이 관행이 된 조정정년이 도마에 오른 건 지난해 8월 이철성 전 경남청장이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다. 1958년생인 이 비서관이 조정정년으로 임기 중간에 물러날 가능성을 경찰에서 우려하자 청와대 핵심 인사가 “무슨 그런 관행이 있느냐”며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정정년 제도는 재검토를 지시한 청와대 인사가 물러나면서 유동적인 상황이다.
◆승진 때 예외 조항 등 대안 검토
경찰 내 조정정년 폐지론의 근거로는 사회의 정년 연장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과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차단 등으로 퇴직 후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 등이 꼽힌다. 비슷한 관행을 2010년 폐지한 금융감독원의 사례도 자주 인용된다. 과거 금감원은 국·실장급 간부가 만 54세가 되면 일괄 보직해임해 외부에서 자리를 찾도록 하는 방식으로 매년 해당자를 한꺼번에 퇴임시켰다.
반론도 있다. 경찰대 출신도 한 기수에 40% 가까이가 총경에 오르지 못하는 등 인사적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정정년의 혜택을 받아 승진한 간부들이 갑자기 자신부터 조정정년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과 담당자는 “아직까지 조정정년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최근 조정정년이 걸린 해에 승진하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예외를 둬 융통성 있게 운용하자는 것이다. 조정정년의 유지 여부는 늦어도 9, 10월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 조정정년
만 57세인 경무관(3급) 이상 경찰관이 공무원 정년과 무관하게 연말 인사 때 물러나는 경찰의 관행화된 정년이다. 2000년 이무영 경찰청장 시절 도입됐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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