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고한 요금제를 놓고 이용자 이익·공정경쟁 저해여부 등을 일정기간(15일) 검토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가제 폐지를 놓고서는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내달 9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유선·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소매시장 중심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전주 등 도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대폭 낮췄다. 미래부는 경쟁력있는 신규사업자 등장에 따른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정된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 주파수 우선할당 ▲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인 지원을 펴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방안도 내놨다.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2015년 10%로 높이고, 2016년에는 12%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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