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신고에 48억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5-05-28 11:00  

<p>#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4억3000만원에 중개 거래하였으나 매도자 요구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3억9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가 공인중개사에게 권리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860만원, 거짓신고 요구 매도자에게 400만원, 거짓신고 방조 매수인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p>

<p># 서울 도봉구 근생시설을 8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억2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가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에 해당하는 과태료 25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했다.</p>

<p>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p>

<p>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32건(1062명, 과태료 45억2000만원)을 적발했고, 별도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4건(6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p>

<p>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다.</p>

<p>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했다.</p>

<p>국토부는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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