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주년 생일 맞은 전교조, 헌재 손에 운명 달렸다

입력 2015-05-28 11:35  

▲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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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28일인 오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생일로, 창립 26주년이 되는 날이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위헌 여부 판결로 전교조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헌재는 이날 일명 '교원노조법'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만약,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잃게 되지만, 합헌 결정을 내리면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논란은 '냄膨陸떴? 제2조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정부가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고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면서 시작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원노조법' 제2조에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정의하고, 해고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자 전교조는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후, 1심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지만, 지난해 9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것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해서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헌재가 서울고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항소심 재판도 전교조가 이길 가능성이 커지지만, 반대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교조가 패소할 가능성이 커진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헌재의 위헌 판결 여부와 별개로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오늘 28일 오후 2시 헌재의 판결에 따라 전교조의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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