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양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 사장(원고) 측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차재판에서 결혼생활과 현재 갈등상황 등을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피고) 측은 재판부 판단에 따르기로 했고, 재판부는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가사조사란 이혼소송에서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고 이견이 큰 경우 법원이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이혼 당사자들을 불러 결혼생활, 갈등상황, 혼인 파탄 사유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가사조사는 판사가 아닌 가사조사관이 하게 된다. 조사기일은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지정되지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사조사가 진행되면 이혼 당사자들은 가사조사관을 만나 그동안 결혼생활, 상대방이 혼인을 파탄시키거나 힘들게 한 사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돼야 할 필요성 등을 피력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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