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중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켜져 비행기를 청주공항에 긴급 착륙시켰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러한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후방 도어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사건 이튿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사무장과 승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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