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형 기자 ] 지난해 말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는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실제 거래금액보다 4000만원 낮은 3억9000만원으로 거래금액을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분양권 실제 취득가액(4억3000만원)의 2%인 860만원, 매도자는 400만원, 허위신고를 방조한 매수인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분기(10~12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566건을 적발하고 관련된 1128명에게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29건(46명), 증명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가 5건(10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경우가 2건(2명)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경우도 121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위례·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 신도시의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사전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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