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입력 2015-05-29 08:10  

오는 9월부터 아파트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4종(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인 아파트 청약통장이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대상과 저축방식 등이 각기 다른 4종의 아파트 청약통장 운영 방식이 개정안 통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2∼50만원)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체 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