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잡는 '조례 제정'

입력 2015-05-29 10:54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활동 탄력 받을 듯-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6월말부터 시행 예정인 조례안은 공동주택 전체 세대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감사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포함시켰다.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 100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하고, 현장 감사는 전담부서 공무원과 10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또 전체 세대의 30% 이상 주민이 서명해 경기도에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경기도가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으로 2013년 주택법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활동에 제도적 장치까지 더해져 감사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관리비나 사용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관리비를 집행하는 전횡 등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중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경기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가 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조례안에 따라 적극적인 아파트 관리비리 조사를 실시해 투명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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