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복 납품비리' 업체 임원 구속

입력 2015-05-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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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방탄복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특전사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사기 등의 혐의로 납품업체 S사 임원 조모 씨를 29일 구속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씨는 2011∼2012년 S사의 다기능 방탄복이 방탄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62벌(13억원 상당)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납품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탄복은 감사원 감사에서 북한의 AK-74 소총 탄환에 뚫리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합수단은 S사의 불량 방탄복 납품 과정에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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