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교통부는 20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9일 밝혔다.</p>
<p>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 사이에 제작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 3488대 및 부품 1873개이다.</p>
<p>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빛 반사율이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p>
<p>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p>
<p>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弩?悶“?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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