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기업에 이행보증 발급 문턱 낮춘다

입력 2015-05-29 14:33  

<p>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재도전 기업이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행보증 발급 문턱을 낮춘다.</p>

<p>그동안 재도전 기업이 공공입찰에 성공하더라도 과거 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들로 인해 계약이행보증서나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p>

<p>중소기업청과 SGI서울보증은 재도전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계약수주 활동 지원을 위해 '재도전 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도전기업에 대한 이행·인허가 보증지원을 6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p>

<p>이행·인허가 보증 지원대상은 중기청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며, 이들 재도전 기업이 공공 또는 민간분야의 계약을 수주 받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서울보증은 특별신용한도 500억원 내에서 2년간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을 지원한다.</p>

<p>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민-관이 정책협업을 통해 재도전 환경을 개선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p>

<p>김옥찬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번 재도전 기업 이행보증 지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성과가 좋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이행보증을 이용하려는 재도전 기업은 6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울보증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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