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황 후보자는 검사장 승진이 유력했으나 2006년 2월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인사결과에 대해 황 후보자는 자신의 공안검사 경력과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을 지휘하며 구속수사를 요구해 불구속 수사를 천명했던 천 장관과 대립했던 것이 ‘승진 누락’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해석했다. 황 후보자는 한 교회강연에서도 “제가 사건(강 교수 사건) 하나를 잘못 처리했어요. 그 분(노무현 대통령)이 볼 때”라며 “2006년 검사장 승진인사에서 안 됐다. 언론이 비난하는 사설을 쓸 정도로 옳지 못한 인사라는 것을 당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강 교수 사건 당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나 상대했지 지검장도 상대를 안 했다”며 “그때 중앙지검에서 근무한 실무자라는 황모 검사는 기억에도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1년 남짓 장관시절 딱 한번의 인사대상에 황 후보자가 우연히 포함됐을 뿐이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는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사법연수원 8기인 천 의원은 “황후보자는 13기로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여명에서 300명으로 갑자기 불어난 기수"라며 “당시 검찰에 13기 승진대상자 수가 수십명이어서 인물 면면을 살필 수 없어 지역, 학교 등만 안배해서 인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50여명 승진대상자중에서 6~7명을 승진시켰는데, 나머지 40여명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오히려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주선으로 황 후보자와 사적 통화를 했던 사실을 들려줬다. 입각하기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천 의원과 이 원내대표는 당내 혁신운동을 주도하면서 친하게 지냈다. 이 원내대표가 당시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장관이던 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40년 지기인 황 후보자와 전화를 연결시켜 줬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와 황 후보자는 경기고등학교와 성균관대 77학번 동기다. 이 원내대표는 성균관대에서 제적된 후 서울대 국사학과에 입학했고 법학과로 편입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천 의원은 “이 원내대표가 식사자리에서 전화 한번 받아 보라고 수화기를 건네줬는데 그게 황 후보자 였다”며 “지금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일 때문에 황교안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화가 인사청탁 성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하지만 일개 차장검사가 인사권자인 장관과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게 아니냐”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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