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학자금 상환법'개정안, '지방자치교육법' 의결

입력 2015-05-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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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생사진
<p>5월 29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진로교육법' 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의결되었다.</p>

<p>'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다.</p>

<p>국가수준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의무 제공 및 직업체험기관 인증제 등이 규정됨으로써 내실있는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p>

<p>'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하 '든든학자금') 의 상환절차와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p>

<p>든든학자금 상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공제 대신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소득자 등은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하며, 대학생 채무자가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국세청은 대출자(근로소득자) 및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법개정에 따른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p>

<p>'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심의업무 지원이 원활하게 됐다.</p>

<p>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안들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시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실시할 예정이다.</p>

<p>아울러, 교육부는 5. 29(금) 11:00 제2차 '교육개혁 추진협의회' 총괄위원회(위원장 김용승)를 개최하고,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체험처 의무화 시행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p>



정승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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