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현재 4종으로 운영 중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이나 민간 건설회사가 지은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2만~50만원)을 내거나 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다. 단 기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예전 규정대로 청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의 의무 착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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