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도시' 연말부터 개발 가능

입력 2015-05-29 20:41  

최소 면적 100만㎡ 로 규제 완화


[ 김보형 기자 ] 올해 연말부터 소규모 기업도시 개발이 가능해진다. 기업도시 토지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했던 규정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와 관광·레저시설을 짓거나 유치해 개발하는 신도시를 말한다. 우선 유형별로 330만㎡ 이상이었던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연구개발(R&D) 중심인 지식기반형, 제조업 중심인 산업교역형, 관광·레저형 등으로 구분된 기업도시 칸막이도 사라진다. 카지노업 허가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 기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만 적용되던 특례는 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과 비율도 바뀌었다. 개발이익을 간선시설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 설치뿐 아니라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용지 분양가를 낮추는 데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환수 비율은 개발이익의 20%로 낮췄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체 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