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역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5-05-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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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다음달 1일부터 금천구청역 광장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p>

<p>구는 6월중 상습흡연지역인 관내 독산역 및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출입구로부터 10m 구간과 가산디지털단지역 2번, 4번 출구 양방향 50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p>

<p>한편 금천구는 관내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전문 상담사와 1:1 개인 맞춤형 금연상담이 가능하며,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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