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분야 행정규칙, 다이어트 들어간다

입력 2015-05-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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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 건설기술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규제의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긴 하나, 하나의 통합적 고시와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돼있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돼있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앞으로는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터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선으로,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것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에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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