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남성 구속영장

입력 2015-05-31 21:21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 공용물건손상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김모씨(24)를 체포해 조사를 마쳤으며, 31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한 남성이 태극기를 라이터 불로 태웠다는 사실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면서 해당 인물을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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