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금 강남역' 택시 합승 허용 논란

입력 2015-05-31 21:24  

8월부터 '택시 해피존' 시범 운영…"승객 편의 고려" vs "안전 우려" 찬반 엇갈려


[ 강경민 기자 ]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매주 금요일 밤 서울 강남역에서 이르면 8월부터 택시 합승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승객 골라태우기식 승차거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같은 방향의 경기도 승객 세 명 정도를 모아 출발하는 ‘총알택시’ 등 불법인 택시합승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에서 한시적으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 해피존’을 이르면 8월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시는 택시 이용 편의를 높이고 차도까지 차량이 침범하는 무질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방면 승차대 3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택시 합승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승객이 합승을 원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최초 승차 지점에서만 합승이 허용되며, 운행 중 추가 탑승은 불가능하다. 시는 해당 지역에선 승차대 외 장소에서 택시 이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시는 합승 요금은 미터기 요금을 기준으로 20~30%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택시 합승제도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국토부는 “시민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택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합승행위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는 구체적인 해피존 운영 방법과 요금 체계를 결정하기 위해 택시조합을 비롯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남역 일대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한 뒤 시민 및 택시기사들의 반응이 좋으면 종로, 홍대 등 승차난이 발생하는 주요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의 택시 해피존 정책이 자칫 합승을 가장한 택시강도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장에서 합승 시민들의 인적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이 일방적으로 합승 요금을 매길 경우 요금 시비도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승차 인원에 따른 구체적인 합승요금제표를 6월에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승차거부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요금제가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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