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반응을 보긴 봤지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부의 해석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