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따르면 GREAT GREEN은 KTB자산운용이 2011년 1월 27일 상장한 상품으로, 녹색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다.
이 ETF는 지난해 반기말 기준 일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 올 상반기에도 같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2일 기준으로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GREAT GREN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전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면서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서 관련 세금과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GREAT GREEN ETF의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상장폐지 전일(7월 1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다음날(7월 3일) 투자신탁이 해지돼 해지상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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