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은 3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의회 독재’의 길을 활짝 연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입법부 기능이 행정부의 법 집행 간섭, 사법부의 법률 정합성 심사에까지 무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폭주하는 국회 권력에 ‘터보 엔진’을 다는 꼴이다. 물론 시행령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노회한 관료들은 모법(母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권한과 악성 규제를 숨겨 놓기도 한다. 하지만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처럼 국회가 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국회가 정략과 끼워팔기로 간섭할 일은 아니다.
소위 여야 타협이란 허울 아래 국회에 무소불위 권력을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은 정치권의 담합이다. ‘국회선진화법’이 그렇듯이, 여야가 서로 처지가 뒤바뀌더라도 과점이익을 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맹독성 법안’을 저지하라고 있는 게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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