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내용 스스로 결정토록
[ 하수정 기자 ] 기업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한 ‘수시공시제도’가 내년부터 바뀐다. 지금은 54개 의무공시 사항이 일일이 열거돼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중요정보를 판단해 공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시공시는 단계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1단계로 연내 ‘기타 상장법인 재무 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조항을 신설해 기업들이 중요정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전 연습기회를 주기로 했다.
내년엔 54개 수시공시 항목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벌금부과·재해발생·파생손실 등으로 열거돼 있는 손익 수시공시 항목이 ‘자기자본 5% 이상 중요 손해발생’이라는 1개 항목으로 통합되는 식이다. 금융위는 1, 2단계가 정착된 이후 2018년께 수시공시를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키로 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그동안 기업들이 열거된 공 쳬琉炷?규제로 인식해왔고, 열거되지 않은 공시는 중요정보라도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곧장 포괄주의로 전환하면 시장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3분기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간 13개 중복공시를 완전 통폐합하기로 했다. 감사 중도퇴임, 종속회사 편입탈퇴 등 공시 필요성이 낮은 공시항목을 삭제하고 생산재개, 기술도입 등은 자율공시로 이관한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3분기부터 상습적으로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체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 1억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두 배로 높아진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체 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