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시공시 내년부터 자율화

입력 2015-06-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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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4개 의무항목 폐지
공시 내용 스스로 결정토록



[ 하수정 기자 ] 기업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한 ‘수시공시제도’가 내년부터 바뀐다. 지금은 54개 의무공시 사항이 일일이 열거돼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중요정보를 판단해 공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시공시는 단계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1단계로 연내 ‘기타 상장법인 재무 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조항을 신설해 기업들이 중요정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전 연습기회를 주기로 했다.

내년엔 54개 수시공시 항목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벌금부과·재해발생·파생손실 등으로 열거돼 있는 손익 수시공시 항목이 ‘자기자본 5% 이상 중요 손해발생’이라는 1개 항목으로 통합되는 식이다. 금융위는 1, 2단계가 정착된 이후 2018년께 수시공시를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키로 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그동안 기업들이 열거된 공쳬琉炷?규제로 인식해왔고, 열거되지 않은 공시는 중요정보라도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곧장 포괄주의로 전환하면 시장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3분기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간 13개 중복공시를 완전 통폐합하기로 했다. 감사 중도퇴임, 종속회사 편입탈퇴 등 공시 필요성이 낮은 공시항목을 삭제하고 생산재개, 기술도입 등은 자율공시로 이관한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3분기부터 상습적으로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체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 1억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두 배로 높아진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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