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없다" vs "있다"

입력 2015-06-01 20:52  

여야 '처리한다' 문구 정반대 해석
청와대 "여야 입장 통일해달라" 요구



[ 진명구 기자 ]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기관은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놓고 국회의 수정 요구에 행정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성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야당이 개정된 국회법 조항에 강제성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조문의 ‘처리한다’는 말은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이 어떻게 존속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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