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거부권' 배수진…"국회법 위헌소지 없애라" 여야 압박

입력 2015-06-01 20:54  

청와대 '시행령 수정' 국회에 정면 대응

"국회가 번번이 수정 요구땐 정부 아무것도 못해"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입법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개정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국회가 행정입법권까지 간섭한다면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거부?행사’란 표현 대신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가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위헌 소지를 판단해 법안을 수정하라고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앞두고 청와대가 여론 몰이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하지만 국회가 위헌 소지를 해소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그대로 정부로 넘길 경우 박 대통령으로선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생각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따져봐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이 관철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변수다. 헌법(53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경우 법률로 확정된다. 거꾸로 말하면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법안에 반대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관철된다. 현재 국회 총 의석수(298명)를 감안하면 여야 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할 경우 최소 99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당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11명이 찬성했다. 출석의원 244명 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1명에 불과했다. 이를 감안하면 3분의 1의 ‘반대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오히려 정치적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역대 사례를 봐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관철된 경우는 드물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건 모두 64차례로, 이 가운데 국회가 재의결에 실패해 거부권이 관철된 경우는 31차례로 절반 이하였다.

때문에 청와대에선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대체 법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2013년 1월)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의 경우가 그랬다. 당시 이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와 별도로 대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통과시켰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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