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면세점 대전] 서류심사·현장실사 거쳐 민관 합동위 최종 심사

입력 2015-06-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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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선정 결과 발표


[ 김병근 기자 ]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을 마감한 1일부터 즉각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사업계획서 평가가 첫째다.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결격사유 및 신용평가등급 등을 두루 심사한다.

서류 심사가 끝나면 현장 실사에 나선다. 면세점 입지로서 각사가 내세운 후보지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두 단계를 통과한 기업들은 민관 합동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를 가린다. 위원회는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 및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다.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관세법상 신청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자를 뽑아야 한다”며 “8월이 오기 전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밝힌 심사 평가 기준은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 1000점 만점이다. 총점이 600점에 미달하면 자동 탈락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세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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