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29일까지의 상반기 대부업체 준법교육은 금융소외계층의 사금융을 통한 불법영업 피해 예방과 준법영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 대부업 법령 ▲ 채권추신법·개인정보법등 관련법령 민원사례 ▲ 점검·감독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는 그동안 대부업체 준법교육을 대부금융협회에 위탁해 실시했다. 대부업 개인업체(85.5%)들이 저학력?고령으로, 법령 법규위반이 많고 지도권고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춘구 도 경제정책과장은 "도는 앞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협력 강화는 물론 업무 담당자와 대부업체에 대한 교육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지난 4월13일부터 5월22까지 도내 205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각 시군 및 금감원 등과 함께 도내 중규모 업체·민원발생업체·신규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대부업체의 최고 상한금리 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 체결?조건 게시, 대부광고 등에 관한 규정준수 등을 합동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10건, 과태료 31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167건을 행정처분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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