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8시 한 여교사를 자택격리 조치하고 휴교 결정을 내렸다는 학교 측의 통보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다.
이 교사는 지난 1일 사망한 환자와 같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시부모를 병간호했었다.
해당 학교 측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교사를 자택격리 조치했다. 지난 1일에는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2~5일간 휴교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교사는 아직까지 메르스로 보이는 의심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메르스 의심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병원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 스스로 검사를 의뢰한 것 뿐"이라며 "그래도 혹시모를 사태에 대비, 예방적 차원의 휴교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에 이어 메르스 환자가 사망한 병원 주변의 학교 20곳도 3일부터 임시휴교에 돌입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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