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메르스 감염병 대책과 관련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에 학생 안전과 학교 혼란 최소화 예방조치 등 철저 대응을 주문했다고 2일 밝혔다.
주문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학교장 판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휴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확진 학생 및 교직원 발생시와 의심환자 발생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판단해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이날 오전 메르스 확산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시,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유의사항도 학교들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로 상향 또는 '관심' 단계로 낮아지면 별도의 시행 방안을 마련해 학교들에 시달할 계획이다.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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