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 여객터미널 전면 도로에서의 주차대행을 금지해 공식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지상주차장 C구역으로 가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부터 여객터미널 출발층(3층)과 도착층(1층) 전면 도로에 고정형 CCTV(폐쇄회로TV) 21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CCTV에서 5분 이상 정차된 것으로 확인되면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CCTV가 설치된 차량이 돌아다니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했다. 그러나 공항 이용객이 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형 CCTV를 도입하게 됐다고 인천공항 측은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이날부터 여객터미널 전면 도로에서의 주차대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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