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였던 김모씨(63)는 1차에 이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김씨와 접촉했던 병원 의료진과 일상접촉자 등 97명에 대한 격리조치 및 모니터링도 해제됐다.
지난달 31일 37.5도의 고열로 전북의 한 병원을 찾은 김씨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가 격리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지난 1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점을 고려해 김씨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발열 증상 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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