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역당국의 합격점을 받은 곳은 매일유업 상하공장, 서울우유 거창공장, 연세우유 아산공장이다. 함께 등록을 신청한 삼양식품과 데어리젠은 조건부 등록 통보를 받았다. 두 회사는 미비사항을 보완한 뒤 다시 중국 수출을 타진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중국 내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분유 수출에 집중하기 위해 흰우유 수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일유업 서울우유 연세우유는 수출 포장지 제작 등을 거쳐 이달 중 수출을 시작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 현지 홍보와 판촉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흰우유의 중국 수출은 지난해 5월 중단됐다. 중국 위생당국이 원유를 70도 이상에서 10분간 살균해 15일 이상 유통이 가능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한국 제품은 대부분 130도의 초고온에서 2~3초간 살균해 10일 내로 유통하는 방식이다. 중국당국의 조치 이후 국내 우유업체들은 과즙 당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와 좋은 균까지 모두 없애 유통기한을 대폭 늘린 멸균 흰우유만 수출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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