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율 연 10%대로 높여
[ 김일규 기자 ] 여러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모르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췄을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이 연 5%대에서 연 10%대로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동일 보험사에 여러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 등이 각 보험사에 제공해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때 자동차보험금만 받고 생명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면 지연이자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연 5% 안팎) 대신 대출연체이자율(연 10% 안팎)로 바꿔 보험사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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