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주려 소송"…BNP파리바손보 소 제기율 1위

입력 2015-06-03 21:34  

금융소비자원 조사
MG손보·AXA손보 순



[ 김일규 기자 ]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MG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등이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분쟁 중 소송 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BNP파리바카디프손보가 소비자와 분쟁 조정 중인 26건 중 7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소송 제기율이 26.9%로 가장 높았다고 3일 발표했다. 이어 MG손보(12.10%)와 AXA손보(11.85%) 순으로 높았다.

전체 손보사의 소송 제기율은 평균 5.61%였다. 지난해 손보사의 소 제기 건수는 모두 880건, 생명보험사는 98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비자원은 “손보사들이 소를 남발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농협손보는 소비자 분쟁 중 소송을 한 건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2.30%), 더케이손보(2.72%) 등도 소 제기율이 낮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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