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하면 임금단체협상 등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와 접촉한 근로자가 격리조치되면 질병으로 인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가로 처리될 수도 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 한 명을 격리조치하고, 그와 접촉한 동료 직원 20여명도 귀가조치했다. 삼성전자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있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비행기에 함께 탄 직원 등 50여명을 재택근무 방식으로 격리조치했다.
고용부는 해외 출장 등으로 메르스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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